구조 계산서 제출 대상: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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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계산서 제출 대상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찾는 습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작성해야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무제출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을 임용된 교수들을 대상으로 예규‧판례 심판원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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